3수 끝에 국회의원된 이준석, 정치적 약자 기회 제공法 1호 추진

오지은 2024. 6. 20. 14:2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청년 정치인, 군소 정당 후보 등의 공직선거 도전을 지원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소정당 소속인 이 의원이 법안 발의 최소 요건은 10명의 서명을 받을 수 있을지가 1차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이날 "뜻을 모아주시는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해당 법안을 조속히 발의하고, 치열하게 토론하여, 꼭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李 "정치적 약자를 위한 '반값선거법'"
선거운동 때 단체 문자 발송도 제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청년 정치인, 군소 정당 후보 등의 공직선거 도전을 지원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소정당 소속인 이 의원이 법안 발의 최소 요건은 10명의 서명을 받을 수 있을지가 1차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 의원은 20일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소개하며 "정치적 약자를 위한 '반값 선거법'"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선거 비용을 보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 '선거공영제' 취지를 강화하고, 선거운동 중 발생하는 '문자 공해'를 줄이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개정안은) 개인의 재력이나 정치권에서의 지위가 아니라, 능력과 열정을 가진 훌륭한 인물이 국민의 선택을 받도록 하는 것"이라며 "젊은 세대와 경력단절 여성 등 정치적 약자들이 선거에 쉽게 진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발언했다.

개정안에는 선거비 보전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은 선거에서 10% 이상 표를 얻어야 선거운동 비용 일부 혹은 전액을 보전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5~10% 득표 때도 비용 절반(50%)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선거운동 때 개별 후보자가 단체 문자를 발송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일괄 위탁해서 발송하도록 한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를 덜겠다는 취지다.

이외에도 선거사무원 수를 줄이고, 선거운동 허용 인원을 3명으로 통일하고, 후보자 포털 광고를 균등하게 위탁 시행토록 하는 등의 조항이 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이주영, 천하람 의원이 22대 국회 임기 첫 날 국회 의원실로 등원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다만 법을 발의하는 데에는 의원 10명이 뜻을 모아야 한다. 의원 3명이 속해있는 개혁신당은 다른 당 소속 의원 7명 이상 동참이 필요하다. 이 의원은 이날 "뜻을 모아주시는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해당 법안을 조속히 발의하고, 치열하게 토론하여, 꼭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