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법원 전합, 연금공단 손배청구 대위범위 판례 변경…"공단 지급액 공제 후 상계"

최석진 2024. 6. 20.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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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연금급여를 지급한 뒤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경우 그 대위의 범위는 공단이 지급한 연금급여액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판결에 따라 기존 '상계 후 공제설'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이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는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 내에서 연급급여액 전액'이라고 판단한 종전 대법원 판례를 변경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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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 후 공제설'→'공제 후 상계설'로

국민연금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연금급여를 지급한 뒤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경우 그 대위의 범위는 공단이 지급한 연금급여액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2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 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교통사로 인한 피해자에게 공단이 장애연금을 지급한 뒤 가해자에게 손해배사청구권을 대위행사하게 돼 그 대위 범위가 문제된 사건의 상고심에서 원고의 승계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해 상고한 공단의 상고를 기각하고 위와 같이 이른바 '공제 후 상계설'에 따라 결론을 낸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판결에 따라 기존 '상계 후 공제설'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이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는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 내에서 연급급여액 전액'이라고 판단한 종전 대법원 판례를 변경한다고 밝혔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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