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세제개편특위 "상속세율·과표구간 개편 필요"

이기민 2024. 6. 20.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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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는 20일 상속세 과표구간 조정·기업승계 대상 확대·최대주주 할증과세 재검토·유산취득세로의 전환 등 상속·증여세 개편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는 상속세 시행국 중에서도 세율이 높은 편이므로 적정 수준으로 낮출 필요가 있고 2000년 이후 유지돼 온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며 "상속세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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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 할증과세 재검토도
전문가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편해야"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는 20일 상속세 과표구간 조정·기업승계 대상 확대·최대주주 할증과세 재검토·유산취득세로의 전환 등 상속·증여세 개편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특위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우리나라 세제의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가 상속세"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윤태화 가천대 경영학부 교수,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세제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또한 송 위원장은 "50%에 달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운데 최고 수준 상속세율, 24년째 변함없는 과세표준 구간, 1997년 이후 28년째 10억원으로 묶여 있는 공제 한도 등이 문제점의 일부"라고 비판했다.

상속세 개편이 이뤄지지 않는 원인에 대해서는 "거대 야당의 프레임 씌우기와 반대를 위한 반대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정부·여당이 상속세 개편을 거론할 때마다 국회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습관처럼 부자감세 프레임으로 국민을 편 가르고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계속해 왔다"고 주장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위원장과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상속세 및 증여세의 합리적인 개편 방향 토론회에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김 차관도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외국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이고 과세표준과 공제액이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20년간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서 상속세 개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세율과 과세표준, 공제 규모 조정, 유산취득세 도입, 가업상속 세제 완화 등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대안별 영향을 검토하고 합리적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교수는 "현행 일괄공제 5억원은 그동안의 물가·자산 가격 상승 등을 고려해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현행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도 국민소득과 국가 경제 규모 증가에 맞춰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는 상속세 시행국 중에서도 세율이 높은 편이므로 적정 수준으로 낮출 필요가 있고 2000년 이후 유지돼 온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며 "상속세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재산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발생한 소득이라는 관점에서 이를 취득한 상속인을 대상으로 과세하는 것을 뜻한다. 피상속인이 아닌 각 상속인이 얼마를 받는지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유산취득세로 변경해 자녀 수에 따라 생기는 왜곡을 없애야 한다는 취지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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