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학생 11명에 ‘유사 성행위’ 교사, 10년형에 檢 항소

김진욱 2024. 6. 20. 14:1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서부지검이 가르치던 남학생들을 성추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기간제 남교사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 A(33)씨는 교사의 본분과 책임을 망각하고 학생들에 대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약 4년 동안 11명을 학대해 성장기 청소년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줘 죄질이 불량하다.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면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엄벌해달라고 요구했고 피고인의 범행 기간·방법 등을 보면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 “14~15세 학생에 돌이킬 수 없는 고통
피해자들도 엄벌 요구… 중한 형 선고 필요”
국민일보 자료 사진

서울서부지검이 가르치던 남학생들을 성추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기간제 남교사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 A(33)씨는 교사의 본분과 책임을 망각하고 학생들에 대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약 4년 동안 11명을 학대해 성장기 청소년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줘 죄질이 불량하다.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면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엄벌해달라고 요구했고 피고인의 범행 기간·방법 등을 보면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8일 A씨에게 징역 10년형과 함께 성폭력·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 정보 공개·고지 3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간 각 10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검찰의 전자 발찌 부착 명령 청구는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A씨는 서울 은평구의 한 중학교에서 교사로 일하며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학생 11명에게 유사 성행위를 시키고 강제 추행하는 등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청소년성보호법상 유사 성행위 등)로 구속 기소됐다. 사건 당시 피해 학생들은 14~15세였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