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위반 의심 화물선 부산항으로 나포…북한 경유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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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 위반이 의심되는 화물선이 우리 해경에 나포돼 부산에 정박 중이다.
20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해양경찰은 지난 19일 오전 동해 먼바다에서 대북 제재 위반 행위에 연루된 것이 의심되는 화물선을 나포했다.
2017년 채택된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97호는 유엔 회원국이 대북제재상 금지 행위 연루 의심 선박을 자국 영해상에서 나포·검색·억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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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 위반이 의심되는 화물선이 우리 해경에 나포돼 부산에 정박 중이다.
20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해양경찰은 지난 19일 오전 동해 먼바다에서 대북 제재 위반 행위에 연루된 것이 의심되는 화물선을 나포했다. 이 선박은 현재 부산 영도구 해상 묘박지로 나포돼 정박 중이다.
이 배는 2008년 신조 당시 아프리카 토고 국적선으로 등록했으나 현재 무국적 상태다. 배의 크기는 길이 97m 너비 16m 2972t 규모다. 5000t 상당의 화물을 적재할 수 있는 이 배에는 석탄과 철광석 등이 실려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승선원은 10여명이다.
현재 나포한 선박이 어떤 대북 제재 위반 행위를 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이 선박은 러시아에서 출항해 중국 장쑤성 장자강으로 향할 예정이었으며, 북한을 경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외교부는 나포한 선박이 ‘썬라이즈1호’로 파악하고 관련 기관과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
한편, 지난 3월 30일에는 전남 여수 인근 해상에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가던 3000t급 화물선 ‘더 이(DE YI)호’가 제재 위반 연루 혐의를 받고 억류됐다. 이 선박 역시 현재 영도구 해상 묘박지에 있으며, 선장을 비롯한 간부들이 선박 내 남아 있다.
2017년 채택된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97호는 유엔 회원국이 대북제재상 금지 행위 연루 의심 선박을 자국 영해상에서 나포·검색·억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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