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폭력에 딸 잃은 부모, 처벌법 제정 촉구 … “국회는 응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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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딸이 교제 폭력으로 세상을 떠났다. 다른 사람은 이 아픔을 겪지 않게 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변한 게 없다. 대체 국회에선 뭘 하는지 모르겠다."
A 씨 부모는 "같은 아픔을 겪은 유족들과 연대해서 교제 폭력 처벌법 제정을 꼭 이뤄낼 것"이라며 "교제 폭력과 스토킹으로 가족을 먼저 보내는 일이 더는 없게 국회에서 움직여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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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딸이 교제 폭력으로 세상을 떠났다. 다른 사람은 이 아픔을 겪지 않게 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변한 게 없다. 대체 국회에선 뭘 하는지 모르겠다.”
이른바 ‘거제 교제 폭행 사망 사건’의 피해자 A 씨의 어머니가 첫 재판 후 이같이 말했다.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4월 1일 전 남자친구 B 씨의 폭행으로 전치 6주의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받았으나 10일 만에 숨졌다.
이날 B 씨는 전 여자친구인 A 씨의 자취방에 찾아가 출입문 비밀번호를 열고 침입해 자고 있던 A 씨의 몸에 올라타 머리와 얼굴 등을 마구 때렸다.
A 씨에게 14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고 A 씨가 전화를 받지 않자 집으로 찾아가는 등 과잉 접근행위(스토킹)를 하기도 했다.
B 씨는 상해치사, 주거 침입, 스토킹 등의 혐의로 구속돼 20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참석했다.
A 씨의 아버지는 “다시는 우리 딸과 같은 일을 겪는 사람이 없길 바랐다. 관련 법을 개정해 달라고, 그래서 제2, 제3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해 달라고 했는데 최근에 또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했다.
“지금은 교제 폭력 사건은 훈방 조치하거나 쌍방폭행으로 합의 후 석방하는 등으로 처리되는데 이건 꼭 바뀌어야 한다”며 “아무리 성인이라도 교제 폭력은 부모에게 꼭 알려야 한다. 피해자는 가족이든 친구든 쉽게 말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우리 딸도 죽기 전까지 맞았다고 말한 적 없고 그동안 사건이 반복됐는데도 어느 경찰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며 “잘 지낼 거라고 여기다가 아무 것도 모른 채 허무하게 딸을 보냈다”라고 호소했다.
A 씨 어머니는 “사건이 계속 일어나고 언론에도 자꾸 나오는데 국회의원들은 자기들만의 정치만 하는 것 같다”며 “교제 폭력과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강해지도록 처벌법 제정에 힘써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A 씨의 부모는 지난 14일 국회 국민청원 게시판에 ‘교제 폭력 관련 제도 개선 요청에 관한 청원’이란 글을 올렸다.
게시글을 통해 “응급실을 간 사이 가해자는 피해자 집에서 태평하게 잠을 자는가 하면, 10일 딸 사망 후 11일 긴급체포에서 풀려나 13일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고 다니며 여자친구랑 헤어졌다. 공부해서 더 좋은 대학 가서 더 좋은 여자친구를 만나겠다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사흘간 장례를 치러지는 동안에도 조문도 용서를 구하는 통화도 없었다”고도 했다.
“가해자는 상해치사, 주거침입, 스토킹으로만 기소됐다”며 “사람을 숨지게 해 놓고도 형량이 3년 이상 징역밖에 안 돼 형을 살고 나와도 20대”라고 했다.
이들은 “합당한 처벌을 받아 선례를 남길 수 있도록, 제2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달라”며 ▲교제 폭력 수사 매뉴얼 전면 개선 ▲가족·연인 간 폭행, 상해치사 및 스토킹 면식범 양형 가중 ▲교제 폭력 처벌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이 청원은 사흘 만에 5만여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넘겨졌다.
상임위에서 법안 심사를 거쳐 입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국회를 통과해 법안이 개정될 수 있다.
A 씨 부모는 “같은 아픔을 겪은 유족들과 연대해서 교제 폭력 처벌법 제정을 꼭 이뤄낼 것”이라며 “교제 폭력과 스토킹으로 가족을 먼저 보내는 일이 더는 없게 국회에서 움직여 달라”고 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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