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전 여친 폭행 사망 사건’ 첫 공판 … 피해자 진술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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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 대한 첫 재판이 20일 경남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열렸다.
검찰에 따르면 일명 '거제 교제 폭력 사망 사건' 피의자 20대 A 씨는 상해치사와 주거침입, 과잉접근행위(스토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4월 1일 전 여자친구인 20대 B 씨의 자취방에 침입해 자고 있던 B 씨의 몸에 올라타 머리와 얼굴 등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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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 대한 첫 재판이 20일 경남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열렸다.
검찰에 따르면 일명 ‘거제 교제 폭력 사망 사건’ 피의자 20대 A 씨는 상해치사와 주거침입, 과잉접근행위(스토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4월 1일 전 여자친구인 20대 B 씨의 자취방에 침입해 자고 있던 B 씨의 몸에 올라타 머리와 얼굴 등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의 폭행으로 B 씨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전치 6주의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하던 중 10일만에 세상을 떠났다.
A 씨는 앞서 2022년 4월께 고등학교 동창인 B 씨와 교제를 시작한 이후 여러 차례 B 씨의 뺨을 때리는 등 폭력을 일삼은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B 씨와 헤어진 후에도 14차례에 걸쳐 B 씨에게 전화를 걸었고 B 씨가 통화에 응하지 않자 주거지를 찾아가는 등 과잉접근행위(스토킹)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첫 재판에서 A 씨는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묻는 판사의 질문에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A 씨 변호인은 의료기록과 의료인 진술 등을 포함한 증거기록이 방대해 검토에 시간이 걸린다며 증거 채택 동의에 대한 답변을 다음으로 미뤘다.
검사 측은 재판부에 “피해 유족들의 직접 진술을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이후 피해자 진술권을 신청하기로 했다.
공판 후 B 씨 유족은 “사람이 숨졌는데도 가해자는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문조차 제출하지 않았다”며 “가해자에 가장 무거운 형벌이 내려지고 교제폭력처벌법이 제정돼서 다시는 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사건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7월 11일 오후 1시 4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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