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범 잡고 “경찰 부를까?” 600만원 뜯은 20대

김진욱 2024. 6. 20.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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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을 하는 현장을 목격한 뒤 용의자를 협박해 600만원을 뜯어낸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제3단독(이동호 판사)은 공갈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 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9일 오전 8시35분쯤 인천에 있는 한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여성 신체를 불법 촬영하던 B(28)씨를 우연히 발견한 뒤 '경찰을 부르겠다'며 겁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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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뉴시스

불법 촬영을 하는 현장을 목격한 뒤 용의자를 협박해 600만원을 뜯어낸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제3단독(이동호 판사)은 공갈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 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9일 오전 8시35분쯤 인천에 있는 한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여성 신체를 불법 촬영하던 B(28)씨를 우연히 발견한 뒤 ‘경찰을 부르겠다’며 겁을 줬다. 이후 다음 날까지 5차례에 걸쳐 은행 계좌로 돈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했다. 과거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에게 돈을 모두 돌려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 이후 B씨가 불법 촬영 혐의로 처벌받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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