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나체 촬영' 명문대 의대생 "휴학해 손해, 응급의학과 가서 속죄"

김지혜 2024. 6. 20.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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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소재 명문 사립대 의과대학 소속 남학생이 여성들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의대 본과 3학년에 재학 중인 A씨(24)는 2022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16차례에 걸쳐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얼굴이 나온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범행은 그의 여자친구가 A씨 휴대전화에서 다른 여성들의 나체사진이 있는 것을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피해자 중 한 명이 이를 성북경찰서에 신고해 수사를 받게 됐다. 이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검찰에 송치돼 서울 북부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A씨 휴대전화에는 100장이 넘는 여성들의 사진이 저장돼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촬영된 이들은 A씨가 과거 교제했던 여자친구와 데이팅앱 등을 통해 만난 여성들이 포함돼 있다. 일부 피해자는 현재 자살충동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병원 치료를 받는 상태다.

법정에 선 A씨는 혐의를 인정했다. 지난 13일 서울 북부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범행을 시인하며 촬영했던 사진들은 모두 폐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법정에서 "(당시 일로) 휴학을 하는 게 (나한테도)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상당한 손해"라며 "의사들이 기피하는 전공인 응급의학과를 선택해 잘못을 속죄하며 살아가고 싶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진정성 있는 사과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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