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 잔혹사…너무 높은 ‘재정능력’의 벽

황서율 2024. 6. 20.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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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제4이동통신사 만들기' 프로젝트는 이미 7번의 실패를 겪었다.

정부가 신청법인 자격을 심사하는 허가제하에 사업 추진 의사를 밝힌 법인들은 '재정 능력'이라는 허들을 넘지 못하고 번번이 넘어졌다.

정부가 제4이통 신청 기업의 서비스 제공 능력, 재정 능력, 기술 능력, 이용자 보호 계획의 적정성 등 심사 항목을 평가해 총점을 내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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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이통' 정책 허가제 하에서 7번 좌절
주요 불허 사유로는 "재정 능력 부족"
8차 등록제로 바꿨지만…우려 지속

정부의 ‘제4이동통신사 만들기’ 프로젝트는 이미 7번의 실패를 겪었다. 정부가 신청법인 자격을 심사하는 허가제하에 사업 추진 의사를 밝힌 법인들은 ‘재정 능력’이라는 허들을 넘지 못하고 번번이 넘어졌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정부는 허가제 체제에서 2010년 11월 1차 제4이동통신사 신청 법인 한국모바일인터넷컨소시엄(KMI)을 포함해 총 7차례 신청법인의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불허했다. KMI에는 중소기업뿐 아니라 삼성전자 등 대기업들도 참여했다. 7차까지 제4이통 만들기 사업의 심사 기준은 허가제였다. 정부가 제4이통 신청 기업의 서비스 제공 능력, 재정 능력, 기술 능력, 이용자 보호 계획의 적정성 등 심사 항목을 평가해 총점을 내는 식이다. 선정 기준은 항목별 60점 이상 및 심사 총점 70점 이상이었지만 이를 뛰어넘은 기업은 단 한 곳도 없었다.

특히 각 신청 법인의 불허 사유를 살펴보면 각 법인의 재정 능력이 결정적 영향을 준 경우가 많았다. 이는 통신사업의 특성상 사업 초기 망 구축과 마케팅 등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실제 이번 스테이지엑스의 경우에도 기지국 설치에 평균 1500억~1800억원의 지출이 예상됐다.

1차와 2차에 신청한 KMI의 경우 자금조달 능력 의문, 4차에 신청한 인터넷스페이스타임컨소시엄(IST)은 재정적 능력 기준 미달이 불허 사유였다. IST는 중소기업중앙회를 중심으로 컨소시엄이 구성됐다. KMI는 6차에 다시 도전했지만 최대주주가 설립 예정 법인인 점, 계약 관계상 주요 자본의 원천인 해외 자본 조달계획이 불확실하다는 사유로 또 한 번 고배를 마셨다. 7차(퀀텀모바일·세종모바일·케이모바일) 자본조달계획 신뢰성 및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2016년 1월 허가 적격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다.

재정능력이 계속해서 발목을 잡자 결국 정부는 2019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기간통신사업 등록 기준을 허가제에서 정부가 지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되는 등록제로 전환했다. 이번 8차 모집은 등록제 전환 이후 처음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정부의 사전심사가 없다는 점 때문에 참여 기업의 재정능력은 오히려 부각되는 모양새였다. 세종텔레콤, 스테이지엑스, 마이모바일 등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떨어지는 중소·중견기업들이 신청했기 때문이다. 스테이지엑스가 4301억원의 최고 입찰액을 제시해 할당 대상 법인으로 선정되면서 논란은 더욱 거세졌다. 당시 과기정통부는 이에 대해 "신규 사업자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이나 재무적 능력 등은 개별 사업자에 달렸다"고 답변한 바 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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