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기 전 소속사' 권진영 대표, 수면제 불법처방 혐의 인정
김지혜 2024. 6. 20. 12:52
직원을 통해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로 기소된 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권 대표의 변호인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 심리로 열린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 혐의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다만 피고인이 2015년 뇌경색을 앓은 이래 치료와 재발 방지 목적으로 의사에게 매일 수면제를 처방받아 온 점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권 대표의 피고인 신문을 위해 다음달 4일 공판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권 대표는 2022년 1∼7월 수면 장애가 없는 직원이 허위 증상으로 향정신성 의약품인 스틸녹스정을 처방받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3차례에 걸쳐 직원 두 명으로부터 수면제 17정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다른 사람이 복용 중인 졸피뎀을 전달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권 대표는 후크엔터테인먼트에 18년간 몸담았던 가수 겸 배우 이승기와 정산금을 둘러싸고 2022년 11월부터 갈등을 빚어왔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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