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주식 추천 문자가”…방통위, 대량문자 발송서비스 긴급 점검

이소연 2024. 6. 20.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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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스팸 문자가 급증함에 따라 정부가 긴급 현장 조사에 나섰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20일 불법스팸 문자 발송률이 높은 문자중계사 및 문자재판매사의 법적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긴급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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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오른쪽)이 정부과천청사에서 이상인 부위원장과 함께 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불법 스팸 문자가 급증함에 따라 정부가 긴급 현장 조사에 나섰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20일 불법스팸 문자 발송률이 높은 문자중계사 및 문자재판매사의 법적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긴급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KISA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17일까지 스팸신고는 2796만건 접수됐다. 이는 전월 동기 대비 40.6% 증가한 수치다. 특히 △주식투자 △도박 △스미싱 문자가 증가했으며 주요 발송경로는 대량문자 발송서비스로 파악됐다.

현장조사 과정에서 불법스팸 발송이 확인된 자 및 이를 방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문자중계사·문자재판매사 등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과태료를 처분하거나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문자 발송 시스템 해킹, 발신번호의 거짓표시, 개인정보 침해 등 추가 피해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대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악성 스팸 의심문자에 대한 주의도 당부됐다.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SMS)의 인터넷주소(URL) 클릭이나 전화연결 금지 △불법 및 악성스팸 의심문자는 휴대전화 간편신고 기능 또는 간편신고 앱으로 신고 △피해가 의심되면 국번 없이 118로 상담 또는 국번 없이 112로 신고 등이다.

또한 대량문자 발송 사업자에 대해서는 문자발송 시스템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관리자 계정 비밀번호 변경 △문자발송 시스템 이용고객 대상 비밀번호 변경 조치 알림 △해킹피해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보호나라를 참고하여 해킹피해 예방조치 확인 등을 당부했다.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은 “정부는 불법스팸이 급증하는 현 상황을 엄중히 보고 있으며, 관계부처 및 업계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적극 취할 것”이라며 “특히 최근 업계를 중심으로 대량문자사업자 전송자격인증제 등 자율규제가 시작된 만큼 사업자도 불법스팸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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