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모르는 여성들 몸 만진 30대 징역 1년6개월 선고

한영혜 2024. 6. 20.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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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한복판에서 처음 본 여성들의 몸을 만지거나 껴안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 안복열)는 20일 강제추행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31)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치료 감호와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여성·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8일 오전 남양주시의 한 길에서 마주친 여성 2명을 잇달아 껴안거나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해 10월에도 처음 본 여성 4명을 같은 방식으로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들에게 커다란 수치심을 줘 죄질이 무겁다”며 “대부분의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피해자 가운데 청소년 1명도 포함됐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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