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인정 1065건 추가, 누적 1.8만건 기록

임정희 2024. 6. 2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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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1497건을 심의하고 총 1065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상정안건 중 이의신청은 총 134건이었는데 그중 68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한편, 위원회에서 그동안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1만8125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36건(누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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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1497건을 심의하고 총 1065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0일 밝혔다.ⓒ데일리안 DB

국토교통부가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1497건을 심의하고 총 1065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처리 결과 가결 1065건, 부결 202건, 적용제외 164건, 이의신청 기각 66건 등으로 나타났다.

적용제외 164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제외됐고 20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 중 이의신청은 총 134건이었는데 그중 68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동안 접수된 이의신청은 지난 19일 기준 1600건으로 이중 793건이 인용되고 725건이 기각, 82건이 검토 중이다.

한편, 위원회에서 그동안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1만8125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36건(누계)이다.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만1752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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