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산물 수출업체 애로사항 청취 해결방안 모색

김소희 2024. 6. 2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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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는 포도 수출시 반드시 봉지를 씌워야 하는 요건을 품종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검역요건을 완화했다.

2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9일 김천 검역본부에서 농산물 수출 유관기관, 생산자 단체, 수출업체 관계자 등 42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신선 농산물 수출검역 간담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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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전경. ⓒ데일리안DB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포도 수출시 반드시 봉지를 씌워야 하는 요건을 품종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검역요건을 완화했다.

2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9일 김천 검역본부에서 농산물 수출 유관기관, 생산자 단체, 수출업체 관계자 등 42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신선 농산물 수출검역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농산물 신규 시장 개척을 위한 수출검역협상 진행 상황을 공유했다. 또 수출업체 애로사항과 품목별 생산자 단체의 현장 의견을 직접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수출품목 생산자단체 요구사항으로 배는 아프리카 케냐 등 신흥시장 진출을 위한 협상을 요청했다. 포도는 현재는 뉴질랜드로 수출하는 포도 과실의 크기가 8∼10㎜ 됐을 때 반드시 봉지를 씌워야 하는데 이를 품종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검역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고경봉 검역본부 수출지원과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의견들을 수출 상대국과 적극 협의해 해결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해 수출검역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반영하여 우리 농산물의 수출 확대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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