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외국인력 안정적 공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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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고용인력 실태조사, 공공형 계절근로 확대, 전문지원기관 역할 강화 등 외국인력 안정적 공급 및 체류·정착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20일 밝혔다.
농업기술교육 교재 제작·배포, 한국생활정보 제공, 노무 및 인권 관련 외국어 상담 등 인력지원전문기관 역할을 강화해 외국인 근로자들의 체류·정착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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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형 계절근로 확대 등 계획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고용인력 실태조사, 공공형 계절근로 확대, 전문지원기관 역할 강화 등 외국인력 안정적 공급 및 체류·정착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20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올해부터 매년 1만 5000개 농가·법인을 대상으로 농업고용인력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지역·품목·시기별 고용수요, 내·외국인 고용현황, 고용기간 등을 조사해 외국인력 적정 공급규모 및 시기 결정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농협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 농가에 하루 단위로 지원하는 공공형 계절근로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연중 혹은 수개월 동안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대신 과수 적과·정식, 마늘·양파 수확 등 농번기 인력 집중 수요 시기에 인력을 지원받은 일 수 만큼만 농협에 이용료를 지불하면 되므로 인건비 부담을 덜 수 있다.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 센터(농협)는 2022년 5곳(190명)이 시범 도입돼 2023년 19곳(990명), 2024년 70곳(2534명)로 확대 운영 중이다.
농업기술교육 교재 제작·배포, 한국생활정보 제공, 노무 및 인권 관련 외국어 상담 등 인력지원전문기관 역할을 강화해 외국인 근로자들의 체류·정착을 지원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단순한 외국인력 공급에 그치지 않고, 농업 인력으로서, 농촌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여 질 수 있도록 체류·정착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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