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외무 “북러 상호지원 조항, 유엔 헌장 따른 것”

정신영 2024. 6. 20.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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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측이 북한과 체결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의 상호지원 조항이 유엔 헌장에 근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20일(현지시간) 타스 통신에 따르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러시아 방송 채널1 인터뷰에서 "이 조항의 합법성에 의문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주의깊게 읽어봐야 한다"며 "한쪽이 공격당하면 다른 쪽은 유엔 헌장 51조와 러시아·북한의 국내법에 따라 모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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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디미르 푸틴(왼쪽)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19일 북한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AP뉴시스

러시아 측이 북한과 체결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의 상호지원 조항이 유엔 헌장에 근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20일(현지시간) 타스 통신에 따르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러시아 방송 채널1 인터뷰에서 “이 조항의 합법성에 의문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주의깊게 읽어봐야 한다”며 “한쪽이 공격당하면 다른 쪽은 유엔 헌장 51조와 러시아·북한의 국내법에 따라 모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엔 헌장 51조는 유엔 회원국에 무력 공격이 발생한 경우 안전보장이사회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회원국이 개별적·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브로프 장관은 “전적으로 방어적인 입장일 뿐”이라며 “두 국가 중 하나를 침공하려는 사람들만 이 조항에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해당 조항이 협정의 제4조에 해당한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19일 북한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북러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 격상하는 협정을 체결했다.

협정에는 러시아와 북한 중 한쪽이 공격당하면 상호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상호지원이 자동 군사개입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리영진 주러시아 북한대사관 차석은 이날 주러북한대사관에서 열린 연회에서 “우리는 푸틴 대통령의 북한 방문 결과에 매우 만족한다”며 “북한은 어려운 국제 정세 속 러시아와 전략적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러시아 지도부의 모든 정치적 지침을 항상 무조건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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