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헌법해석 엉터리...이재명 대통령 되면 형사재판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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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0일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형사재판이 중단되지 않는다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헌법 해석에 대해 "의도적으로 잘못 해석하였거나 무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이 되면 취임 전 진행 중이던 형사재판은 공소수행이 안 되기 때문에 진행될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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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소추 개념 들어, 현직 대통령 취임 전 형사재판 불가능 설명
조국 "이재명 당선, 3년 내 재판 불가 프레임만 강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0일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형사재판이 중단되지 않는다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헌법 해석에 대해 "의도적으로 잘못 해석하였거나 무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이 되면 취임 전 진행 중이던 형사재판은 공소수행이 안 되기 때문에 진행될 수 없다는 것이다. 조 대표는 한 전 위원장을 '한동훈씨'로 지칭하며 "자신의 전공이라 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도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사람임이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서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 문제를 지적했다. 대통령의 재임 중 내란죄와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를 받을 수 없다는 이른바 ‘대통령 불소추특권’과 관련해 형사법 교수 출신의 조 교수가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앞서 한 전 위원장은 SNS를 통해 ‘재판받던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그 형사재판이 중단되는가’에 관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관련, 그는 "이미 진행 중인 형사재판은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중단되지 않는다고 본다"며 "헌법은 탄핵소추와 탄핵 심판을 따로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도 형사소추와 형사소송을 용어상 구분해서 쓰고 있으므로 헌법 제84조에서 말하는 소추란 소송의 제기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논란은 이제 4건의 형사재판을 받게 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재판 결과에 따라, 물러나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 문제를 두고서는 그동안 헌법학자, 법조계 등에서도 의견이 분분했다. 대통령이라도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에서부터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은 불가능하다는 견해 등이 다 나왔었다.
조 대표는 이와 관련해 "법학자 출신 티 낸다고 할 것이라 법해석론을 펼치는 것을 자제하려 했으나, 이 쟁점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결론적으로 한동훈씨의 헌법해석은 엉터리다. 헌법 제84조의 조문을 의도적으로 잘못 해석하였거나 무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제246조는 '국가소추주의'를 규정하면서 '소추'를 '공소제기'와 '공소수행'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며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임 중 ‘공소제기’와 ‘공소수행’이 불허된다. ‘공소수행’이 불허되므로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 너무도 당연한 얘기지만 검사 없이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고 했다. 조 대표는 "이러한 해석은 법대 또는 로스쿨 수업에서 가르친 바 있다"며 "이는 진보 대통령이냐 보수 대통령이냐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한동훈씨의 해석에 따르면, 대선 직전 검찰이 기소만 해 놓으면 당선된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 계속 재판을 받아야 하고, 이는 검찰 권력에 엄청난 권한을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 논리뿐 아니라 국가 권력의 측면에서 용인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한동훈씨가 헌법은 물론, 자신의 전공이라 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도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사람임이 확인됐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한 전 위원장이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이 대표의 당선과 향후 3년 내 이 대표 관련 재판이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프레임만 강화할 것이라며 "이 대표를 본의 아니게 도왔다"고 평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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