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신월7동 2구역 공공재개발 사업시행자로 LH 지정

보도자료 원문 2024. 6. 20. 09:5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신월7동 2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지정해 20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양천구가 추진 중인 공공재개발사업 가운데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첫 사례로, 신월7동 2구역에는 용적률 250% 이하, 최고 12층 아파트(최대 높이 66m) 2,228세대(임대 544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신월7동 2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지정해 20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양천구가 추진 중인 공공재개발사업 가운데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첫 사례로, 신월7동 2구역에는 용적률 250% 이하, 최고 12층 아파트(최대 높이 66m) 2,228세대(임대 544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공공재개발사업인 신월7동 2구역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 약 3개월 만에 LH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해, 평균 3년 2개월이 소요되는 민간재개발사업과 비교해 사업기간을 크게 단축했다.

특히 신월7동 2구역은 대부분 제1종일반주거지와 제2종일반주거지(7층 이하)로 구성돼 있으며, 김포공항과 가까워 고도제한(57.86m)을 받아 재개발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 사전기획 절차를 통해 제1종일반주거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7층 이하)로 상향하고, 공항공사와 협의를 통해 고도제한 규제를 66m로 완화하는 등 사업성을 크게 개선했다.

이번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이후 이달 중 토지등소유자의 의견을 사업시행자에게 제시하는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공공사업시행자와 주민대표회의 간 약정 체결 후 시공자 선정 및 사업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신월7동 2구역은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에서 지난 2020년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 2021년 3월 29일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됐으며, 올해 3월 28일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오랫동안 노후된 주거환경에 불편을 겪어온 신월7동 주민 여러분의 생활 환경이 이번 재개발사업을 통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사업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양천구청 보도자료

Copyright © 연합뉴스 보도자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