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걸리면 일단 도망?”…‘김호중방지법’ 나왔다

권남영 2024. 6. 20. 04:4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음주운전 단속을 회피하기 위해 일단 도주한 뒤 추가 음주하는 행위를 막는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음주운전 단속을 회피하기 위해 추가 음주 행위를 할 경우 강력한 처벌을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 뉴시스


음주운전 단속을 회피하기 위해 일단 도주한 뒤 추가 음주하는 행위를 막는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음주운전 단속을 회피하기 위해 추가 음주 행위를 할 경우 강력한 처벌을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최근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됐던 이른바 ‘김호중 사태’와 같이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추가로 음주해 음주 측정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수 김호중이 지난달 9일 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낸 추돌사고. SBS 보도화면 캡처


신 의원은 “음주운전은 단순한 법규 위반을 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특히 의도적인 추가 음주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사법 절차를 고의로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다.

신 의원은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입법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