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의대 증원’ 집행정지 최종 기각…“정지 땐 국민 보건에 지장”

김정연 2024. 6. 20.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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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증원처분을 멈춰 달라’며 의대생들과 의과대학 교수, 전공의 등이 낸 집행정지 신청이 대법원에서도 기각됐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9일 의대생·교수·전공의 등 18명이 낸 집행정지 사건의 재항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16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가 기각·각하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최종결론이 나온 것이다. “정부가 2025학년도 전체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해 대학별로 배정한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이유가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은 “장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상황에서, 증원이 정지될 경우 국민 보건에 핵심적인 의대 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이 증원되는 것을 전제로 대학교 입학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과 교육현장에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또 “증원배정이 당장 정지되지 않더라도 2025년에 증원되는 정원은 한 학년에 불과하므로 의대 재학생인 신청인들이 받게 되는 교육의 질이 크게 저하될 것이라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입학 후 본과 1학년까지 1~2년 뒤에 의학교육을 하게 되므로 교육의 질을 확보할 시간이 있다는 취지다.

이는 앞서 서울고법이 기각 결정을 하면서도 “의대 증원이 현행 안대로 이뤄지면 교육의 질 저하 우려가 있고, 의대생에게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적시한 것보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결론은 같지만, 항고심과 조금 다른 판단도 포함됐다. ‘교육부 장관의 3월 20일 증원배정’은 집행정지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처분성을 인정했고, ‘복지부 장관의 2월 6일 증원 발표’는 처분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고법은 둘 다 처분성이 인정된다고 봤지만, 복지부 장관의 증원 발표는 신청 자체가 부적법하므로 각하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의 결정으로 정부와 의료계가 의대 증원을 두고 벌인 소송전도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고법에는 의료계가 각 대학 총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10여 건이 계류 중이다. 이날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들 소송이 기각·각하될 전망이다.

정부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대법원 판결까지 난 만큼 의료계는 정원 재논의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의료체계 발전에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교육부도 “의대생들과 전공의의 현장 복귀를 촉구하며 향후 의학교육 선진화와 의료개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연 기자 kim.jeong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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