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신 차 안 몰게요” 파란불에 시속 97㎞, 3명 죽게 한 운전자

김진욱 2024. 6. 20.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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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 주행에 신호 위반까지 하면서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80대 노인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금고 5년을 구형했다.

19일 춘천지법 형사제1부(심현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82)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이자 결심으로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 검찰이 원심(금고 1년 6개월)의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이렇게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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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방송 화면 캡처

과속 주행에 신호 위반까지 하면서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80대 노인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금고 5년을 구형했다.

19일 춘천지법 형사제1부(심현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82)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이자 결심으로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 검찰이 원심(금고 1년 6개월)의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이렇게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 3명 중 1명의 유가족과 합의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이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합의하지 않은 피해자 유족은 “합의 의사가 전혀 없다. 피고인을 엄벌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 법률 대리인은 “이 사건을 계기로 피고인이 고령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짐)은 물론 다시는 운전대를 잡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어 재범 우려가 없다. 피해자 2명의 유족과 합의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A씨는 “고인과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 남은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오전 6시45분쯤 춘천시 퇴계동 남춘천역 인근 도로에서 건널목을 건너던 보행자 3명을 자신의 승용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보행 신호가 들어왔는데도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달렸다.

당시 도로는 제한 속도가 시속 60㎞였는데도 A씨는 97㎞로 달린 것으로 파악됐다.

1심 법원은 피고인이 초범인 데다 고령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3명 중 2명의 유족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 참작이 가능한 요인과 과실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 1명의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A씨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23일 열린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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