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으로 좋아해" 20대 조카 성폭행한 50대 삼촌 '감형' 왜

김은빈 2024. 6. 19.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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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시절부터 돌봐온 조카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무속인 삼촌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정승규 부장판사)는 1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5년간 보호관찰 명령 등은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조카 B씨(20대)가 늦게 귀가한다는 이유로 옷을 벗고 나체 상태로 '엎드려뻗쳐' 자세를 하게 만든 뒤 나무막대기로 여러 차례 폭행하고, 5개월간 20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2월에는 B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는 등 10차례 성폭행하고, B씨 방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해 B씨가 다른 사람과 통화하는 내용을 녹음한 혐의가 있다.

몸이 불편한 형을 대신해 어린 시절부터 B씨를 돌봐온 A씨는 훈육을 이유로 체벌 등을 하기도 했으며, 자신을 두려워하는 B씨에게 일상을 보고받고 이성을 사귀지 못하게 하는 등 심리적 지배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조카를 이성적으로 좋아한다" 등의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서도 "동종 유사 사건의 양형 형평성을 위해 피고인의 범행 내용과 피해자의 피해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다시 형을 정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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