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심당 월세 4억 내라"에 쏟아진 비난…코레일이 꺼낸 다른 방법

정혜정 2024. 6. 19.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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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성심당 본사. 권혁재 기자


대전역 2층에 있는 빵집 성심당의 월세를 둘러싼 논란이 거센 가운데 '임대인'인 코레일유통이 갈등관리연구기관을 통해 해법 모색에 나섰다.

19일 국회와 관련 기관에 따르면 코레일유통은 갈등관리연구기관을 지정해 성심당 월세와 관련한 전문가 의견을 받아보기로 하고 조만간 연구용역 공고를 낼 예정이다. 양측 입장이 팽팽한 상황에서 논란이 지속되자 전문가 조율을 통해 돌파구를 찾아보겠다는 것이다.

성심당은 지난 2019년부터 5년간 월 1억원 수준의 수수료(임대료)를 내고 대전역 2층에서 300㎡(약 91평) 규모 매장을 운영해왔다. 이곳에서 매달 26억원어치의 빵이 팔린다. 코레일유통이 올해 4월부로 5년 임대계약이 끝난 매장을 경쟁 입찰에 붙여 월 수수료 조건으로 월평균 매출의 17%인 4억4100만원을 제시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코레일유통은 수수료 범위를 월 매출액의 17%에서 49.9%로 정한 내부 규정에 따라 이같은 금액을 제시했으나, 기존보다 4배 높은 임대료를 두고 찬반 의견이 갈렸다.

코레일유통은 성심당 매장에 대한 공개 입찰을 진행 중인데, 지금까지 5차례 유찰돼 월 임대료 조건이 3억917만원까지 낮아진 상태다. 단독으로 입찰에 응한 성심당은 계속해서 1억원을 써낸 것으로 알려졌다.

코레일유통이 이번 일을 계기로 매장 수수료 산정 기준을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코레일유통이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공익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청년창업 매장 지원처럼 성심당을 지역브랜드 육성 차원에서 지원하는 일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코레일유통은 월 매출액 2500만원 이상의 청년창업 매장에 대해 월 임대료를 매출액의 5∼10%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강 의원은 "매장별 매출액 편차가 큰 상황에서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높은 매출을 달성한 입점 업체에 대해서는 매출액 구간별로 차등화한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방법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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