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차려 훈련병 사망' 중대장·부중대장에 구속영장 청구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얼차려)을 실시한 중대장과 부중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춘천지검은 19일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중대장(대위)과 부중대장(중위)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들은 지난달 23일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군기훈련을 실시하면서 군기훈련 규정을 위반하고,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박모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강원경찰청 훈련병 사망사건 수사전담팀은 지난 13일 첫 피의자 조사 후 닷새 만인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토한 춘천지검은 구속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조만간 춘천지법에서 열린다.
지난달 23일 오후 5시 20분쯤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중 1명이 쓰러졌다. 쓰러진 박 훈련병은 민간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치료받았으나 상태가 악화해 25일 오후 사망했다.
한편 이날 인제체육관에서는 박 훈련병과 함께 입대했던 동료들의 수료식이 열렸다. 수료식을 찾은 훈련병들의 가족, 친구 등은 체육관 입구에 마련된 추모 공간에 헌화하며 박 훈련병의 죽음을 애도했다.
박 훈련병의 어머니는 이날 군인권센터를 통해 공개한 편지를 통해 아들을 향한 그리움과 군 당국을 향한 불만을 표출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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