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증원 집행정지 대법원 판결 환영…정원 재논의 고집말라”

박진석 2024. 6. 1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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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가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된 것을 두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의대 증원 관련 신청인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의료계는 의대증원과 관련 대법원 판결까지 난 만큼 정원 재논의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의료체계 발전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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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데일리안DB

정부가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가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된 것을 두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의대 증원 관련 신청인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의료계는 의대증원과 관련 대법원 판결까지 난 만큼 정원 재논의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의료체계 발전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의대생들과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계의 현장 복귀를 촉구한다”며 “향후 의학교육 선진화와 의료개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대법원 2부는 의대생, 교수 등이 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 재항고심에서 원심의 기각·각하 결정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정부가 2025학년도 전체 의대 정원을 2천명 증원해 대학별로 배정한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이유가 없다”며 “복지부 장관의 증원발표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이라고 볼 수 없어 이에 대한 효력정지를 구하는 신청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또 의대 증원으로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의료계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증원배정이 당장 정지되지 않더라도 2025년에 증원되는 정원은 한 학년에 불과하다”며 “의대 재학생들이 받게 되는 교육의 질이 크게 저하될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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