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취소소송’ 의료계 완패로 결론…대법원 재항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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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이 예정대로 추진될 전망이다.
의료계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막아달라며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대법원에서도 기각됐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으로 볼 수 없어 효력정지를 구하는 신청이 부적법하다"면서 "의대 재학생의 신청인 적격은 인정되나, 나머지 신청인들의 신청인 적격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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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측 “공공복리 우선 판시 유감…남은 소송은 이길 가능성 높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이 예정대로 추진될 전망이다. 의료계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막아달라며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대법원에서도 기각됐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9일 의대생·교수·전공의 등 18명이 낸 의대 증원 결정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의 재항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16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가 기각·각하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최종결론이 나온 것이다.
재판부는 “증원 배정 처분이 집행돼 의대 재학생들이 입을 수 있는 손해에 비해 처분 집행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또한 항고 소송의 대상이 부적법하고 의대생을 제외한 나머지 신청인들의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으로 볼 수 없어 효력정지를 구하는 신청이 부적법하다”면서 “의대 재학생의 신청인 적격은 인정되나, 나머지 신청인들의 신청인 적격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특히 “증원 배정이 당장 정지되지 않더라도 2025년에 증원되는 정원은 한 학년에 불과하므로, 의대 재학생인 신청인들이 받게 되는 교육의 질이 크게 저하될 것이라고 보기는 부족하다”며 “장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상황에서 증원 배정의 집행이 정지될 경우 국민 보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의대 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미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이 증원되는 것을 전제로 대학교 입학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과 교육 현장에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의료계 측을 대리한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19일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이 신입생들의 경우 본과까지 2년 준비기간이 있으니, 공공복리가 우선한다고 판시한 점은 대단히 아쉽고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부산대 의대생의 원고 적격과 처분성을 인정한 점, 지난 서울고법 결정이 부산대 의대생의 양질의 교육받을 권리를 헌법 제31조만을 근거로 인정한 것에서 더 나아가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을 근거로 인정한 점은 획기적인 판결로서 존경과 감사하다”고 말했다.
다만 남은 소송에 대해선 의료계 측이 이길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서울고법에서 대기 중인 충북대(4배 증원) 등 32개 의대생들 11개 소송은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향후 서울고법 및 대법원 결정이 기대된다”며 “서울고법 및 대법원 11개 사건은 최선을 다해 승소하겠다”고 전했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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