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백 거절당하자…여성 성폭행한 20대男 항소심서 감형

정시내 2024. 6. 19.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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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기자

호감을 가진 여성이 자신의 고백을 거절하자 폭행하고 성폭행까지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19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민지현 부장판사)는 강간상해, 주거침입, 절도,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사기, 컴퓨터 등 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9)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징역 8년)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등에 각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또 7년간 강간상해 범행에 한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 공개‧고지도 명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어머니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피해자를 위해 공탁을 했다”며 “피해복구가 이뤄졌다고 볼 여지는 없지만 피고인 가족들이 향후 피고인의 계도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작년 5월 16일 오전 6시30분쯤 강원 원주시 소재 B씨(27)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B 씨의 목을 조르고, 침실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식당에서 일하면서 호감을 갖게 된 B씨에게 고백한 뒤 거절당하자 ‘나를 가지고 놀았다’고 생각해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또 A씨는 그해 4월 새벽 B씨의 동의 없이 미리 알고 있던 그 집 비밀번호를 누르고, 침입한 혐의도 있다.

또 재판 과정에서 A씨는 2019~2020년쯤에도 당시 여자 친구를 무차별적으로 때려 다치게 하는 등 반복적인 데이트폭력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이밖에 공소장에는 A씨가 오픈 채팅을 통해 처음 만난 C씨와 술을 마시다 그의 지갑 속 현금에 손을 댄 혐의, 영업 중인 2곳의 시설 내 각 서랍과 가방에서 현금을 훔친 혐의 등도 포함됐다.

앞서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강간상해 범행은 피고인의 극악한 범행 수법이나 그 위험성 등에 비춰 중대하다”며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과 그 도중 강간을 당한 성적수치심, 죽음을 면하려는 피해자의 절망감은 가늠조차 어렵다”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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