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병 사망 사건…중대장·부중대장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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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숨진 훈련병에게 군기훈련(얼차려)을 지시한 중대장과 부중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육군은 지난달 28일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군기훈련을 지시한 중대장 등 2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 가혹 행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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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숨진 훈련병에게 군기훈련(얼차려)을 지시한 중대장과 부중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춘천지검 형사1부는 19일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중대장과 부중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지난달 23일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군기훈련을 하면서 군기훈련 규정을 위반하고,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훈련병 A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강원경찰청 훈련병 사망사건 수사전담팀은 지난 13일 첫 피의자 조사 후 닷새 만인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소환조사 당시 그동안 조사한 기본적인 사실관계 내용을 바탕으로 두 사람의 군기훈련 규정 위반 혐의와 병원 이송과 진료, 전원 과정 등을 조사했다.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토한 춘천지검은 구속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조만간 춘천지법에서 열린다.
육군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오후 5시20분쯤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중 1명인 A씨가 쓰러졌다. A씨는 민간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치료받았으나 상태가 악화해 25일 오후 사망했다.
육군은 지난달 28일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군기훈련을 지시한 중대장 등 2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 가혹 행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군기훈련은 지휘관이 군기 확립을 위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장병들에게 지시하는 체력단련과 정신수양 등을 말한다. 지휘관 지적사항 등이 있을 때 시행되며 ‘얼차려’라고도 불린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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