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의대증원’ 집행정지 재항고 기각…“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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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의대 증원과 배분 처분을 멈춰 달라며 전공의·의대생·의대교수 등이 제기한 '의대정원' 집행 정지 신청 재항고 신청을 기각했다.
19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교수,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입학정원 증원 처분 등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집행정지 재항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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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의대 증원과 배분 처분을 멈춰 달라며 전공의·의대생·의대교수 등이 제기한 ‘의대정원’ 집행 정지 신청 재항고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은 법률 리스크를 해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교수,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입학정원 증원 처분 등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집행정지 재항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증원발표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이라고 볼 수 없어 이에 대한 효력정지를 구하는 신청이 부적법하다"며 "의대 재학생의 신청인 적격은 인정되나, 나머지 신청인들의 신청인적격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항고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증원배정 처분이 집행돼 의대 재학생이 입을 수 있는 손해에 비해 증원배정 처분의 집행이 정지돼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이에 대한 집행정지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증원배정이 당장 정지되지 않더라도 2025년에 증원되는 정원은 한 학년에 불과하므로, 의대 재학생들이 받게 되는 교육의 질이 크게 저하될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또 "의대 교육 특성상 2025학년도에 증원된 수의 신입생이 입학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의료인 양성에 필요한 교육이 불가능해진다거나 그 질이 현저히 떨어질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래에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상황에서 증원배정의 집행이 정지될 경우 국민의 보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의대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미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이 증원되는 것을 전제로 대학교 입학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과 교육 현장에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료계는 앞서 지난 17일 서울고등법원이 지난달 16일 의대 증원과 배분 처분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대법원에 즉시 재항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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