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법원 "복지부장관 의대 증원발표는 처분성 없어"…원심결정 잘못이나 파기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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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등이 '의대정원 2000명 증원·배정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특별2부는 19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4명, 연세대학교 대학병원 전공의 3명,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재학생 5명, 의과대학 준비생 6명 등 총 18명이 복지부장관의 '2025학년도 의대정원 증원발표' 처분과 교육부장관의 '2025학년도 의대정원 증원배정'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 나머지 청구인들의 신청을 각하하고 의대 재학생들의 신청을 기각한 서울고등법원의 원심결정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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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등이 '의대정원 2000명 증원·배정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특별2부는 19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4명, 연세대학교 대학병원 전공의 3명,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재학생 5명, 의과대학 준비생 6명 등 총 18명이 복지부장관의 '2025학년도 의대정원 증원발표' 처분과 교육부장관의 '2025학년도 의대정원 증원배정'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 나머지 청구인들의 신청을 각하하고 의대 재학생들의 신청을 기각한 서울고등법원의 원심결정을 유지했다.
앞서 이번 신청 사건의 항고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등법원은 의대 입학정원을 정하기 위한 교육부 장관의 처분은 각 대학 총장을 상대방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의대 교수나 전공의는 아예 처분을 다툴 자격조차 없는 ‘제3자’라고 판단했다. 또 학습권을 침해받을 수 있는 의대생들은 집행정지를 신청할 자격은 인정되지만, ‘의대증원을 통한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를 위해 그들의 권리를 일부 희생해서라도 공공의 이익을 옹호할 필요가 있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복지부장관의 의대정원 증원발표에 대해 처분성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문제가 있다고 봤다. 하지만 신청을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원심결정을 파기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증원발표는 피신청인 교육부장관이 의과대학의 모집정원을 정하면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인 피신청인 보건복지부장관과 거쳐야 하는 협의의 내용을 피신청인 보건복지부장관이 발표한 것에 불과하고, 피신청인 교육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거친 협의의 내용에 구속된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처분성을 부정한 이유를 밝혔다.
이어 "실제 의대정원 증원이라는 법적 효과는 이 사건 증원배정을 통해 비로소 외부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증원발표를 이 사건 증원배정과 별도로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필요도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 증원발표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신청은 부적법해 각하돼야 하므로, 원심이 이 사건 증원발표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일부 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 것은 잘못이나, 신청을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원심결정을 파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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