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도 '의대 증원 집행정지' 기각 "수험생에 상당한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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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도 의대 증원배정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9일 오후 대법원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의 의대 증원 발표·배정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 사건 증원배정이 당장 정지되지 않더라도 2025년에 증원되는 정원은 한 학년에 불과하므로, 의대 재학생인 신청인들이 받게 되는 교육의 질이 크게 저하될 것이라고 보기는 부족하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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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대식 기자]
▲ 의료농단 저지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 대한의사협회가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의료농단 저지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를 하고 있다. 18일 전면 집단휴진이 들어간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죽인 의료, 의사가 살리기위해 잠시 멈춤'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현장의견 무시하는 불통정책 철회! 근거없는 증원정책 원점에서 검토!" 등을 요구하며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성토했다. |
ⓒ 이정민 |
대법원도 의대 증원배정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대 증원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끝나지 않는 가운데, 사법부는 일단 정부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19일 오후 대법원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의 의대 증원 발표·배정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 재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은 지난 3월 서울행정법원에 보건복지부·교육부의 의대 증원 발표·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아울러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지난 4월 서울행정법원은 신청인들에게는 집행정지를 구할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신청인들은 여기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5월 서울고등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의대생만 신청인 적격이 인정된다면서도 "의료개혁이란 공공복리 옹호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관련기사 : "의료개혁이란 공공복리 옹호할 필요" 법원, 의대 증원 쐐기 https://omn.kr/28p67)
신청인들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해 재항고에 나섰지만, 결론은 바뀌지 않았다. 대법원은 항고심과 같이 의대생에게는 신청인 적격이 인정된다고 봤지만,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대법원은 의대 증원으로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의대생들의 주장을 물리쳤다. "이 사건 증원배정이 당장 정지되지 않더라도 2025년에 증원되는 정원은 한 학년에 불과하므로, 의대 재학생인 신청인들이 받게 되는 교육의 질이 크게 저하될 것이라고 보기는 부족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과대학의 교육특성상 의료인 양성에 필요한 교육은 입학 후 1~2년의 기간이 경과하여야 시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2025학년도에 증원된 수의 신입생이 입학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의료인 양성에 필요한 교육이 불가능해진다거나 그 질이 현저히 떨어질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라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또한 의대 증원 배정이 중단될 경우 혼란이 초래된다고 봤다. "장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증원배정의 집행이 정지될 경우 국민의 보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의대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증원배정의 집행이 정지될 경우, 이미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이 증원되는 것을 전제로 대학교 입학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과 교육현장에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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