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수 전남도의원, 전남도행정동우회 활동 기반 강화

김영균 2024. 6. 19. 19: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차영수 전남도의원(사진, 의회운영위원장, 강진)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행정동우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차 의원은 "행정동우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재정의 체계적이고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기존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한 것"이라며 "조례 개정을 통해 전남행정동우회가 더욱 강화된 기반 위에서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활동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행정동우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차영수 전남도의원(사진, 의회운영위원장, 강진)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행정동우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행정동우회는 전남도 산하기관에서 근무한 전·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구성돼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 증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차 의원은 “행정동우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재정의 체계적이고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기존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한 것”이라며 “조례 개정을 통해 전남행정동우회가 더욱 강화된 기반 위에서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활동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은 보조금 환수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에는 재량규정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한 것이다.

차 의원은 “앞으로도 전남도 행정동우회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할 것이다”고 말했다.

무안=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