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한 번뿐인 특공, 아이 낳으면 한 번 더

이의재,신준섭 2024. 6. 19.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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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아이를 출산한 부부는 생애 한 번뿐인 특별공급 혜택을 한 번 더 받을 수 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시 적용되는 소득 기준도 내년부터 3년간 2억5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아이를 낳은 가구에 적용되는 기준은 올해 3분기부터 부부 합계 1억3000만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상향되는데, 2025~2027년 3년간은 이를 2억5000만원 이하까지 추가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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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아이를 출산한 부부는 생애 한 번뿐인 특별공급 혜택을 한 번 더 받을 수 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시 적용되는 소득 기준도 내년부터 3년간 2억5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고 출산 가구의 주거 부담을 전폭적으로 덜어주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개인에게 평생 1회씩만 주어지는 특공 기회를 확대한다. 이번 대책 발표일(6월 19일) 이후 새로 아이를 낳는 가구에 재당첨 기회를 한 차례 더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공공·민영주택 신혼부부 특공에 대해서는 배우자에 더해 청약 신청자 본인의 결혼 전 당첨 이력까지 배제한다.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독신 시절 청약에 당첨됐을 경우 부부가 최대 세 차례까지 특공에 당첨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더 넓은 집으로 주거 이동의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시의 소득 기준은 사실상 없어진다.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아이를 낳은 가구에 적용되는 기준은 올해 3분기부터 부부 합계 1억3000만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상향되는데, 2025~2027년 3년간은 이를 2억5000만원 이하까지 추가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대출 기간 중 또 아이를 낳은 가구에 적용하는 우대금리도 0.2% 포인트에서 0.4% 포인트로 높인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소득 기준 탓에 신생아 특례대출을 못 받는 부부는 사실상 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자산 기준과 주택 가격·면적 등 기준에는 변화가 없어 정책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혼·출산 가구를 위한 주택 공급 물량도 대폭 늘어난다. 정부는 매년 공급하는 분양주택 중 출산 가구 대상 물량을 기존 7만호에서 12만호 이상까지 늘리기로 했다. 그린벨트 해제 카드도 꺼내들었다. 연내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그린벨트 지정을 풀어 약 2만호의 신규 택지를 마련하고, 이 중 70%를 신혼·출산·다자녀 가구에 공공주택으로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아이를 둔 가정에 세제 혜택도 더하기로 했다. 우선 혼인신고를 하면 적용받는 ‘특별세액공제’를 신설한다. 구체적인 안은 다음 달 세법 개정안을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자녀를 둔 가구를 위해서는 연말정산 공제 항목인 ‘자녀세액공제’를 강화한다. 자녀 수에 따라 현행 15만~30만원인 공제액을 25만~40만원으로 올린다. 3자녀 이상만 적용하던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 범위를 2자녀 이상 가구로 확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각종 결혼·출산·양육 관련 세제 혜택에서 소득·자산 기준을 폐지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기준이 폐지되면 아이를 낳는 일이 혜택으로 이어진다. 예컨대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보유 자산 가액 2억4000만원 이하일 경우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자녀장려금’도 기준이 폐기되면 모든 유자녀 가정에 지급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다자녀 가구에 전기차 구매보조금 10%를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다자녀 가구를 위한 상수도 요금 지원도 구상 중이다. 장애인 주차구역처럼 ‘영유아 동반가족 전용 주차구역’을 만드는 대책도 추진한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이번 대책은 저출산 정책 전환의 시작점”이라며 “추가적인 예산·세제 지원 및 제도 개선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이의재 신준섭 기자 sentin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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