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세부터 무상 교육·보육…‘돌봄 외국인’ 1200명 영입

최민지 2024. 6. 19.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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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경기 성남시 HD현대 글로벌R&D센터 드림보트 직장 어린이집에서 아이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정부가 2027년까지 무상 교육·보육 대상을 3∼5세까지로 확대하고 원하는 유·아동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돌봄 환경을 조성해 출산율을 반등시키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가정 내 돌봄 역시 외국인 가사 관리사 등을 투입해 수요를 충족할 계획이다. 19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3년 내 0~5세 무상 교육·보육 실현”

이날 정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합치는 유보통합을 추진하며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 무상 교육·보육을 단계적으로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내년에는 5세, 이후에는 2027년까지 3∼4세로 무상 보육·교육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지금은 0∼2세만 무상 보육이 이뤄지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유아 1인당 35만원의 학비·보육비와 방과후과정비가 지원되고 있지만 이는 인건비와 운영비를 모두 지원 받는 공립유치원에 비해 적은 수준”이라며 “기관별로 유아들이 받는 지원에 차등을 줄이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유치원·어린이집은 기본 운영시간 8시간에 더해 4시간 돌봄을 추가로 제공하고, 희망 유아에게는 돌봄 참여를 100%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교사 대 영유아 비율도 0세 반은 현행 1대 3에서 1대 2로, 3∼5세 반은 평균 1대 12에서 1대 8로 개선한다. 또 아동의 하원부터 부모의 퇴근 전까지 그리고 휴일이나 긴급한 돌봄 수요에 대응해 집 근처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시간제 보육기관’을 지난해 기준 1030개 반에서 2027년까지 3600개 반으로 3배 이상 확대한다.


늘봄학교, 2학기 전국 모든 학교서 운영


윤석열 대통령이 3월29일 늘봄학교를 운영 중인 경기도 화성시 아인초등학교를 방문해 일일 특별강사로 이 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우주와 로켓 관련된 책을 읽어주고, 로켓 날리기 활동을 지도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초등 돌봄 부문에서는 늘봄학교를 전면 확대하고 우수 프로그램을 확충해 ‘퍼블릭 케어’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늘봄학교는 최대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학교에서 학생들을 돌봐주는 돌봄·교육 프로그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 1학기 기준 전국 2800여개 초등학교에서 시범 운영되는 늘봄학교를 2학기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와 함께 신청자라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학년을 올해 2학기 기준 초등학교 1학년에서 내년에는 1∼2학년, 2026년에는 전 학년으로 넓힌다는 구상이다.

늘봄학교에서 운영되는 무상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받는 대상 역시 내년에는 초등학교 1∼2학년 중 희망 학생과 취약계층·다자녀 전 학년에서 2026년에는 3학년, 2027년에는 4∼6학년으로 확대한다.

가정 내에서는 부모가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돌봄이 필요한 때 이용하는 서비스도 확대한다. 가정에서는 긴급·단시간 아이돌봄 서비스 사전 신청 요건을 현행 ‘최소 1회 2시간 이상 이용, 시작 4시간 전 신청 필요’에서 ‘1회당 1시간 단위 이용 가능, 시작 2시간 전 신청 가능’으로 완화한다. 또 이용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 지원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150%에서 200%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가정 내 돌봄 수요를 맞출 수 있도록 외국인 가사 관리사 시범 사업을 통해 100명을 투입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성과 평가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까지 규모를 1200명 수준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본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다. 아울러 외국인 유학생, 외국인 근로자의 배우자 등에게 가사 돌봄 활동 취업을 허용하는 시범 사업도 실시한 후 확대를 검토한다.


다자녀면 대입 특례…장학금도 확대


지난해 대구 북구 엑스코 동관에서 열린 '제37회 대구베이비&키즈페어' 관람객들. 뉴스1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도 늘어난다. 교육부는 소득 수준이 높아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학자금 지원 대상을 9구간까지 늘리는 다자녀 국가장학금을 도입한다. 학자금 지원 대상은 4인 가족 월 소득을 기준으로 10구간의 경계가 나눠지며, 9구간 월 소득 인정액은 1620만2892원이다. 약 10만명이 추가 혜택을 볼 것으로 여겨진다.

대학 입시에서는 다자녀 가정 대입 특례 확대를 유도한다. 현재도 서울시립대(3자녀)와 중앙대·경희대(각각 4자녀) 등 전국 51개교가 운영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원 내 입학전형은 총장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으로 모집비율 등의 목표를 갖고 있지는 않다”고 했다.

최민지 기자 choi.minji3@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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