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영이 형이 사고쳐 생돈 써”…이재명 공소장에 담긴 그날

김재환,신지호 2024. 6. 19. 18:3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처음 통화한 것으로 지목된 2019년 1월 17일 당시 상황을 공소장에 구체적으로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대표 등은 통화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어서 김 전 회장 진술의 신빙성을 놓고 1심 재판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도 "(이 대표와 김 전 회장이) 통화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 2019년 1월 17일 당시 상황 구체적으로 적시
이재명 대표, 김성태 전 회장과 통화에서 “고맙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처음 통화한 것으로 지목된 2019년 1월 17일 당시 상황을 공소장에 구체적으로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대표 등은 통화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어서 김 전 회장 진술의 신빙성을 놓고 1심 재판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이 대표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공소장에 쌍방울과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조선아태위) 측이 경제협력사업 협약을 체결할 당시 전후 상황을 서술했다.

앞서 김성혜 조선아태위 실장은 2018년 11월 말 김 전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스마트팜 지원을 약속해놓고 지키지 않아 난처해졌다’는 취지로 토로했다고 한다. 김 실장은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에게도 “이 전 부지사 말만 믿고 상부에 보고해 (스마트팜을 추진할) 2000명 돌격대가 조직됐다”며 경기도 공식지원이 어렵다면 현금이라도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이후 이 전 부지사와 스마트팜 비용 대납을 합의한 것으로 본다.

대북송금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이 지난 4월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듬해 1월 17일 협약식에서는 김 전 회장과 북측이 스마트팜 비용 대납을 의미하는 ‘협동농장 현대화지원사업’ 등 합의서를 작성했다. 이어진 술자리에서 김 전 회장은 송명철 조선아태위 부실장에게 “화영이 형이 사고를 쳐서 내가 생돈 쓴 것 아니냐”고 말했다. 송 부실장은 “형이 사고 치면 동생이 대신해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답했다고 한다.

만찬 도중 이 전 부지사는 이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김 전 회장을 바꿔줬고, 이 대표는 “김 회장님 고맙습니다”고 말한 정황이 공소장에 적시됐다. 김 전 회장은 “북한과 사업을 잘해보겠다”고 했고, 이 대표는 “좋은 일 해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 대표와 통화했다는 김 전 회장의 주장은 이 전 부지사 1심 재판부도 신빙성을 인정한 바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중국 출장에서 복귀한 이 전 부지사로부터 당시 협의 내용 및 만찬 사진이 첨부된 문건을 보고받았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적었다.

이 대표는 통화가 있었던 것으로 지목된 당일 늦게까지 형사 재판을 받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전화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도 “(이 대표와 김 전 회장이) 통화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 측은 대북송금 혐의에 대해 “희대의 조작 사건으로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재환 신지호 기자 jae@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