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교육위, 사립대 감사제도 바꿔야 한다
[김일곤 기자]
교육부가 지난 6월 5일 성균관대와 중앙대 재무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성균관대는 대학 교직원이 공휴일에 법인카드로 주점에서 회의비를 지출한 것이 감사 결과 적발됐다. 중앙대는 감사자료 허위 제출 등이 적발됐다.
구체적으로 성균관대는 기관경고 2건을 포함해 12건의 행정상 조치가 내려졌고 총 4573만 원이 회수됐다. 관련자 24명에 대해선 경고와 주의 등 징계를 내렸다. 중앙대는 기관경고 2건과 주의 2건, 통보 5건 등 행정상 조치 9건가 내려졌고, 고발도 한 건 진행됐다. 회수 조치 금액은 5679만 원이다.
중앙대와 성균관대는 왜 대학 자체 감사에서 이런 사실을 적발하지 못했을까? 사립대학은 '사립학교법' 규정에 따라 매년 두 번 의무 감사를 받는다. 사립대 이사회 임원인 법인 감사로부터 내부감사를 받고, 외부 회계법인의 감사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지금의 사립대 감사제도는 대학과 감사기관의 '짜고 치는 감사'가 가능해 비리 적발이 안 된다. 이렇듯 사립대학의 부정부패가 심하고 대학의 자정 기능도 없기에 시민들이 국가 재정을 사립대학에 지원하는 것을 반대하는 이유다.
그렇다면 과연 성균관대와 중앙대만 이럴까? 교육부는 감사 인력 부족으로 교육부 종합 감사는 1년에 10개 대학 정도밖에 못 한다. 현실이 이러니 대학 설립 후 지금까지 교육부 감사를 한 번도 안 받은 대학이 수두룩하다.
사립대 감사제도를 확! 바꿔야 한다
우리 사회 대학 생태계는 사립대(80%)가 국공립대(20%)보다 현저히 많아 사립대 부정부패를 없애는 것이 오랜 과제다. 사립대 개혁의 핵심은 고등교육을 민간이 책임져온 만큼 교육 재정을 대폭 늘려 국가가 대학 재정을 책임져 사학(대학)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사립대의 부정부패와 비리를 없애고 대학이 외부(정권, 정치 권력 등)의 간섭없이 구성원들 스스로 민주적으로 운영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사립대는 부정부패가 만연되어 사립대에 국가 재정을 지원하고 싶어도 '부패 대학에 세금을 왜 지원하느냐?'는 시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있다.
'사립대는 사유재산'이라는 사학 경영진들의 인식도 바뀌지 않아 족벌경영을 끊어 내지 못했고, 대학 구성원이 참여하는 민주적인 대학 운영은 제자리걸음이다.
사립대학의 비리와 부정부패는 끊임없이 터져 나오고 대체로 대학 경영진이 주도하고 있다. 사립대학의 부정부패를 해소하거나 부정부패 척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사립대학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은 (시민사회의 반대 때문이라도) 어렵기 때문에 사립대학 감사제도의 개혁은 상당히 중요하다.
사립대는 학교 법인 임원인 감사로부터 매년 1회 이상 내부감사를 받아야 하지만 대부분 형식적인 감사에 그치고 있다. 사립대는 내부감사 외에도 별도의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으로부터 1년에 1회 이상 외부(회계) 감사를 받아야 한다.
문제는 외부 감사가 '회계'감사에 국한되고, 이사회의 운영 및 업무 감사는 제외돼 있다는 데 있다. 이 때문에 외부 회계감사 결과 역시 적발 건수도 적고, 형식적인 감사에 그친다.
2015년 당시 정진후 의원(정의당)과 대학교육연구소가 발간한 정책보고서 '사립대학 감사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따르면 "2012년부터 3년간 사립대학 외부 감사 결과 지적 사항이 없었던 대학이 대학 10곳 중 9곳에 이른다"라고 한다.
사립대는 교육부 감사 규정에 따라 종합 감사를 받지만, 교육부 인력의 부족으로 1년에 10개 미만 대학의 감사를 할 수밖에 없다. 더욱 큰 문제는 개교 후 교육부 종합 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은 대학이 상당수라는 데 있다. 형식적인 내부와 외부 감사에 이어 교육부 종합감사에서도 사립대는 감사 사각지대가 많아 미처 드러나지 않은 부패와 비리, 주먹구구식 학교 운영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22대 국회에서는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모든 대학(408개)이 외부 감사 기관을 통해 교육부 종합 감사에 준하는 감사를 4년에 1회 이상 반드시 받도록 해야 한다. 감사 내용도 회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 및 회계감사까지 포함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
사립대 외부 감사 비용은 연간 34억 원가량 지출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외부 감사 비용 전액을 정부(교육부 예산으로)에서 지원하고, 외부 감사 결과는 대학(이사회, 총장과 대학평의원회에 동시 보고)과 교육부에 동시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 추후 외부 감사 결과가 부실한 것으로 밝혀지면 감사 비용 회수 및 외부 감사 기관에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
[기획 / 고등교육 공공성 강화]
① 기형적인 국공립대와 사립대 비율 http://omn.kr/1nzkj
② 고등교육 공교육비 84% 민간 재원, 정부 재원은 16%에 불과http://omn.kr/1o2ia
③ 국립대 운영, 국가 아닌 '학부모 주머니'에서 시작된다 http://omn.kr/1o7pn
④ 왜 대학에 추가로 지원하냐고요? 이 법이 말합니다 http://omn.kr/1oa36
⑤ 국립대 역할과 사회적 책임, 법률로 뒷받침해야 한다 http://omn.kr/1ocpj
⑥ 대학이 많아 학생이 없다? 사실이 아닙니다 http://omn.kr/1ofes
⑦ 비민주적 국립대 총장 선거... 1인1표제가 진정한 직선제 http://omn.kr/1ohox
⑧ 사학 비리 몰아내려면 '들러리' 대학평의원회 바꿔야 http://omn.kr/1ol42
⑨ 사립대 이사회 '대학 구성원 이사' 의무 포함 필요 https://omn.kr/1zou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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