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무혐의' 이후 쏟아진 청탁금지법 문의...권익위 답변은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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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의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종결 처분 발표 후 권익위 홈페이지에 관련 문의가 급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 게시판에 많은 글이 게시되고 있는데, 게시글에 대한 답변이 언제쯤 나오는지?'에 대한 <오마이뉴스> 의 질의에 19일 권익위는 "해당 게시판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작성일을 기준으로 순차적으로 하고 있다"고만 답했다.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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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기자]
▲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
ⓒ 연합뉴스 |
지난 10일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이 "대통령 배우자에 대하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했다"고 발표한 다음날부터 권익위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게시판에는 "명품백 선물을 하려고 합니다!"라는 제목의 문의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19일 현재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한 글이 170개 이상 올라왔다. 권익위 문의 글에 답변이 달리기까지 통상 열흘 이상의 시간이 소요됐는데, '영부인 명품가방 수수 의혹 종결'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서 "답변은 언제 할 것이냐"는 재촉 문의도 나오고 있는 상황.
▲ 19일 '오마이뉴스'의 '김건희 여사 관련 청탁금지법 문의에 누리꾼들의 답변은 언제 나오는지'에 대한 질의에 국민권익위가 보낸 문서 답변. |
ⓒ 국민권익위원회 |
지난 6월 4일 게시된 지자체 요청 외부강의 관련 질의에 19일 권익위가 답변을 달아놓은 상태다. 해당 게시물 게재 후 아홉 번째 글이 11일 권익위에 최초로 제기된 김건희 여사 청탁금지법 관련 질의다.
또한 권익위는 '게시판을 운영함에 있어 며칠 내에 답한다는 식의 매뉴얼 존재 유무'를 묻자 "없다"고 답했다. 참고로 고용노동부는 '질의 민원'에 대해선 단순 질의는 7일, 법령질의는 14일 이내 답변한다고 공지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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