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80여 마리 반려동물 화장… 알고 보니 불법 업체 [멍멍냥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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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도민 제보를 통해 허가 없이 동물장묘업체를 운영한 업자를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2월경부터 올해 5월 초까지 3년 5개월여 동안 안산시에서 무허가 동물장묘업 영업장을 운영했다.
영업을 등록하고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동물장묘업체 목록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사이트에서 '정보제공>반려동물 영업자 정보>동물장묘업' 페이지로 들어가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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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0년 12월경부터 올해 5월 초까지 3년 5개월여 동안 안산시에서 무허가 동물장묘업 영업장을 운영했다. 월평균 70~80여 마리의 반려동물을 화장해 1400여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A씨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대기 배출시설인 동물 사체 소각로 2기를 가동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장묘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영업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해 조업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영업을 등록하고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동물장묘업체 목록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사이트에서 ‘정보제공>반려동물 영업자 정보>동물장묘업’ 페이지로 들어가 확인할 수 있다. ‘봉안’으로 등록한 업체는 봉안만 가능하며, 이들 업체에서 화장까지 진행하는 것은 불법이다. 합법적 화장 업체를 찾으려면 취급업종에 ‘화장’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한편, 경기도 특사경은 올 하반기 펫숍 등 동물 관련 영업장 불법행위에 관한 단속을 계획 중이다. ▲허가받지 않았거나 등록하지 않은 채 영업하는 행위 ▲영업 명의의 도용·대여 행위 ▲월령 12개월 미만 개·고양이를 교배하거나 출산시킨 행위 ▲월령 2개월 미만의 개·고양이를 판매한 행위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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