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항소심도 “계약해지 적법”…광고수익 정산금은 지급

김정연 2024. 6. 19. 17:57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조별리그 C조 6차전 대한민국과 중국의 경기 후반전, 대한민국 손흥민이 선취골을 넣은 이강인을 꼭 안아주고 있다. 뉴스1


축구선수 손흥민(32)이 전 매니지먼트사 대표 장기영씨와 계약을 해지한 과정은 적법했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다만 손흥민 측은 과거 매니지먼트 계약 도중 장씨가 따온 광고에 대한 수익 일부를 1심보다 조금 더 장씨에게 나눠주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2-3부(부장판사 박형준‧장석조‧배광국)는 19일 손흥민의 과거 매니지먼트를 담당했던 아이씨엠스텔라코리아(구 스포츠유나이티드) 장기영 대표가 손흥민의 부친 손웅정씨의 회사 ‘손앤풋볼리미티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및 정산금 사건 항소심에서 “2019년 광고 수익 일부인 약 4억 4000만원을 정산금으로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투자설명회·엔터업계 ‘손흥민’ 언급하다 결별


장기영 대표는 2008년부터 손흥민 선수와 연을 맺고 해외 활동 및 상업활동을 도와온 인물로 2012년 매니지먼트 회사인 ‘아이씨엠스텔라코리아’를 세웠다. 손흥민은 아버지의 회사인 손앤풋볼리미티드 소속이고, 아이씨엠스텔라코리아는 필요한 업무마다 별도로 계약을 맺고 업무를 대행해주는 식으로 일을 해왔다. 그러나 2015년 이후 손흥민에게 ‘독점매니지먼트 계약’을 요구하고, 2019년엔 외부 투자 설명회에서 ‘손흥민’을 언급하는 등 손흥민이 요구하는 사항 외의 활동을 펼치면서 사이가 틀어졌다.

손흥민 측은 2019년 11월 장씨와 ‘신뢰관계 훼손’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고, 장 대표는 이에 ‘과거에 손흥민이 직접 사인한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이 있고, 그에 따라 적법한 활동을 한 것 뿐’ ‘부당하게 계약 해지통보를 했다’며 손해배상소송 및 그간의 광고계약에 따른 정산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그러나 1심에선 “손흥민이 사인했다는 전속계약서는 사인의 모방 가능성이 있어 효력이 없고, 장씨가 신뢰관계를 훼손한 것을 이유로 적법하게 해지된 계약이 맞다”면서 손흥민의 손을 사실상 들어줬다. 다만 계약이 해지되기 전 체결된 2019년의 일부 광고에 대해서만 정산금 2억 4000만원을 장씨에게 지급하라고 했다.


1심, 2심 모두 “장 씨가 신뢰관계 훼손…광고대금 일부만 줘라”


항소심의 결론도 사실상 같았다. 재판부는 “손흥민 측이 계약관계 해지를 통지한 것이 잘못됐다며 원고가 이 사건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면밀히 살펴본 결과 원고 측에서 신뢰관계를 깨뜨려 계약을 더이상 유지할 수 없어 타당하게 해지된 것으로 판단했다”며 “손흥민 측의 귀책을 주장하며 청구한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다만 “2019년 계약 해지 이전에 수주해온 광고 중 정산이 늦게 된 광고대금까지 합해 그 중 일부인 4억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1심에서 ‘2019년 광고 4건에 대한 정산금 2억 4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한 것보다 다소 많은 금액이다.

재판부는 “계약 해지 이후 과거 광고를 연장계약하거나, 새로 체결한 광고계약에 대해서는 원고가 업무를 수행하거나 기여한 바가 없어 광고대금에 기한 보수를 지급하라는 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도 “계약해지 이전 체결하고 대금이 늦게 들어온 일부 광고의 경우 정산금 일부 지급할 것이 남아있다고 판단된다"며 장씨의 정산금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손흥민 선수의 인지도가 높아진 2018년 이후부터 광고계약 체결 건수가 늘어나면서, 장 씨에게 광고 관련 업무를 맡기고 그에 대한 보수로 정산금도 점점 증가해왔던 점, 장 씨가 ‘광고대금의 10퍼센트’에 대한 기대를 갖고 업무를 처리해왔던 점, 광고계약을 맺기까지 교섭 과정에 여러 유무형의 노력이 있었던 점 등이 고려돼야한다는 이유다.

김정연 기자 kim.jeongyeon@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