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자 경기도의원, 20% 불과 남북교류협력기금 집행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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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경자 의원(국힘 비례)은 18일 개최된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2023 회계연도 기획재정위원회 결산 심사'에서 평화협력국을 대상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 집행률이 20%로 낮은 실태를 지적했다.
이어 예산담당관실 결산을 통해 경기도 내 기금의 비효율적 운영과 관리 감독개선을 촉구했다.
이어진 예산담당관실 결산심사에서는 기금 총괄부서로서 경기도 내 기금의 미흡한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부진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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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경자 의원(국힘 비례)은 18일 개최된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2023 회계연도 기획재정위원회 결산 심사'에서 평화협력국을 대상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 집행률이 20%로 낮은 실태를 지적했다. 이어 예산담당관실 결산을 통해 경기도 내 기금의 비효율적 운영과 관리 감독개선을 촉구했다.
정경자 의원은 "남북교류협력기금의 2023년 결산 현황을 보면 지출 예산 총액은 458억 원이나 고유 목적 사업비는 35억원에 그치고 있어, 실제 예산에 비해 사업이 진행된 게 없다는 것"이라며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업 집행의 소극적인 태도를 버리고, 통일 세대 당사자인 청소년과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 교육 사업을 기획하는 등 사업 다양화를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예산담당관실 결산심사에서는 기금 총괄부서로서 경기도 내 기금의 미흡한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부진을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지방기금법에 의해 기금운용계획안에 기재된 정책사업 지출 금액이 20% 이상 변경될 경우, 기금운용계획안이 변경돼야 하며 도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2022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중 농업발전계정재무활동 지출계획이 53억원에서 총 227억원이 돼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174% 초과 사유가 발생하게 되었음에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변경하지 않았으며 도의회 의결 없이 지출을 집행했다.
이같은 문제는 2024년 1월, 감사관실의 기금 특정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정 의원은 "도의회 의결을 받지 않은 사안은 중대한 문제 사항인데, 감사관실의 특정감사가 발생하기 전까지 해당 문제에 대해 기금 총괄 부서인 예산담당관이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밖에 감사를 통해 경기도 기금의 운용 비효율, 절차 위반 등의 문제가 드러났다"며 "도민의 혈세를 통해 운영되는 기금이 제대로 운영 될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기금 운용상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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