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미안원베일리, 조합장 ‘10억 성과금’ 갈등...법정 갈듯
일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추진
정비업계에 따르면 래미안원베일리 재건축을 이끈 ‘신반포3차·경남아파트정비사업조합’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세빛섬에서 조합 해산 및 청산인 선임을 위한 총회를 연다. 이날 총회에선 조합 해산과 함께 조합장에게 성과금 10억원을 지급하는 안건이 의결될 예정이다. 조합은 총회 개최를 위해 전날인 18일 오후 6시까지 조합원들에게 서면 결의서를 접수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입주민 일부는 조합장에게 지급하는 성과금 10억원에 반발하고 있다. 조합장이 이미 억대 수당을 받았고 위장 세입자를 내세워 조합 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2심까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는 등 조합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에서다. 입주민들은 지난 13일 아파트 주변 도로에 “10억 성과금이 웬 말이냐” “거수기 대의원들 각성하라” 등 성과금 지급을 반대하는 현수막을 걸기도 했다.
조합장 성과금 지급에 반대하는 입주민 600여명은 지난 18일 신반포3차·경남아파트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조합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기로 하고 법률 대응을 위한 비용 모금에 들어갔다. 앞서 조합원 과반수(서면 결의 포함) 미달로 총회 개최를 무산시키려 했지만 논의를 통해 총회 의결권 행사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전고시가 취소된 상태여서 이날 조합이 총회를 통해 해산 결의를 못할 가능성도 있다. 래미안원베일리는 당초 지역공동체지원센터·북카페·독서실·아이돌봄센터 등 커뮤니티시설 13곳을 외부에 개방하는 대가로 용적률과 건폐율 인센티브를 받았다.
하지만 조합은 인근 래미안퍼스티지, 아크로리버파크 등 반포2동 주민으로 개방 범위 축소를 주장하면서 공공개방시설 협약서를 파기했다. 이에 서초구청이 당초 협약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이전고시를 취소했다. 이전고시를 취소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없고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도 열 수 없다.
조합은 19일 총회 당일까지 이전고시 취소가 철회되지 않을 경우 임시 총회를 대신 열어 조합장 성과금 10억원을 비롯한 일부 안건만 의결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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