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낙서' 사주범, 복구 비용 받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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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 홍보를 위해 10대에게 경복궁 낙서를 하도록 시킨 30대 남성이 구속기소됐다.
고등학생 임모(17) 군은 강씨에게 10만원을 받고 경복궁과 국립고궁박물관, 서울경찰청 담벼락에 페인트로 불법 공유 사이트 이름을 낙서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영화·드라마 등 불법 공유 사이트 방문자 수를 늘리고 광고 수익을 올리기 위해 텔레그램으로 낙서할 사람을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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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박근아 기자]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 홍보를 위해 10대에게 경복궁 낙서를 하도록 시킨 30대 남성이 구속기소됐다. 그는 경찰 조사를 받다 도주해 혐의가 추가됐다.
지난해 12월 발생한 경복궁 낙서 사건의 배후 강모(30) 씨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조영희 부장검사)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도주 등 혐의로 19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고등학생 임모(17) 군은 강씨에게 10만원을 받고 경복궁과 국립고궁박물관, 서울경찰청 담벼락에 페인트로 불법 공유 사이트 이름을 낙서했다. 고등학생 김모(16) 양은 범행 현장에 동행하고 범행을 언론사에 제보했다. 두 사람은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영화·드라마 등 불법 공유 사이트 방문자 수를 늘리고 광고 수익을 올리기 위해 텔레그램으로 낙서할 사람을 구했다.
강씨는 경복궁 낙서 사건 5개월만인 지난달말 체포됐지만 서울경찰청에서 조사를 받다 쉬는 시간에 도주했고 약 2시간만에 검거됐다.
강씨는 불법 영상 공유사이트 광고 배너를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1개월당 200만∼1천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광고비로 최근까지 약 5개월간 최소 1억원에서 수억원대에 이르는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가 종업원에게 "한달에 1억원이 입금된다"며 과시한 점도 드러났다.
강씨는 사건의 배후에 '김실장'이라는 인물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수사 결과 실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문화재 복구 비용 약 1억3천100만원을 국가유산청이 강씨 등으로부터 받아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강씨 일당의 불법 광고 수익을 환수할 방침이다.
검찰은 강씨가 불법 영상공유 사이트 2개뿐 아니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포함한 음란물 공유 사이트 2개도 운영한 사실을 확인해 재판에 넘겼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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