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인턴 허위 발언’ 혐의 최강욱, 항소심도 벌금형

김준영 2024. 6. 19.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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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의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의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법원은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6-3부(재판장 이예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4·15 총선 기간 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조 대표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 허위 발급 의혹과 관련해 “인턴 활동을 실제로 했다”는 취지로 허위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 혐의(업무 방해)에 대해서는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1·2심 재판부는 모두 조 대표의 아들이 인턴 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턴 확인서가 허위라고 판단했다. 최 전 의원 측은 “해당 발언이 의견 표명일 뿐 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아 공직선거법 위반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해 왔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과정에서는 ‘고발 사주’ 의혹이 쟁점이 되기도 했다. 2020년 8월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고발된 최 전 의원의 고발장이 같은 해 4월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로 출마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인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게서 받아 당에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고발 사주’ 사건의 고발장과 유사하다는 의혹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날 “손준성의 사주로 (고발장을) 제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사주에 의한 제출이 맞는다고 해도 검사가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공소 제기한 이상 공소권 남용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최 전 의원은 선고 후 즉각 상고 의사를 밝혔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제출된 고발장은 애초에 손준성이 작성한 고발장하고 심지어 오탈자까지도 똑같은데 (법원은) 관련 없다고 한다”며 “검사가 어느 정도 나쁜 짓을 조직적으로 해야 법원은 나쁜 짓이라고 인정할지 모르겠다. 당연히 대법원에서 바로잡혀야 한다”고 말했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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