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인턴 허위 발언’ 혐의 최강욱, 항소심도 벌금형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의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재판장 이예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4·15 총선 기간 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조 대표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 허위 발급 의혹과 관련해 “인턴 활동을 실제로 했다”는 취지로 허위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 혐의(업무 방해)에 대해서는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1·2심 재판부는 모두 조 대표의 아들이 인턴 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턴 확인서가 허위라고 판단했다. 최 전 의원 측은 “해당 발언이 의견 표명일 뿐 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아 공직선거법 위반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해 왔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과정에서는 ‘고발 사주’ 의혹이 쟁점이 되기도 했다. 2020년 8월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고발된 최 전 의원의 고발장이 같은 해 4월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로 출마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인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게서 받아 당에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고발 사주’ 사건의 고발장과 유사하다는 의혹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날 “손준성의 사주로 (고발장을) 제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사주에 의한 제출이 맞는다고 해도 검사가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공소 제기한 이상 공소권 남용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최 전 의원은 선고 후 즉각 상고 의사를 밝혔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제출된 고발장은 애초에 손준성이 작성한 고발장하고 심지어 오탈자까지도 똑같은데 (법원은) 관련 없다고 한다”며 “검사가 어느 정도 나쁜 짓을 조직적으로 해야 법원은 나쁜 짓이라고 인정할지 모르겠다. 당연히 대법원에서 바로잡혀야 한다”고 말했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햇반까지 비닐에 욱여넣었다…동생의 고독사, 누나의 ‘득템’ | 중앙일보
- 모친 살해한 '전교1등' 아들, 13년 만에 고백 "두 아이 아빠 됐다" | 중앙일보
- "왜 신차 비닐 안 뜯습니까"...현대차 싹 뜯은 '정의선 스타일' | 중앙일보
- 톱스타 한명 없는데 시청률 터졌다…'우영우' 이은 대박 드라마 | 중앙일보
- "1억 주면 조용히 있겠다"…공정위 신고전 백종원 압박한 점주들 | 중앙일보
- 60대 할머니 몰던 차, 주차장 벽에 '쾅'…10개월 손자 숨졌다 | 중앙일보
- "중국인 왜 남의 나라 더럽히나"…제주 도로서 바지 벗고 대변 '충격' | 중앙일보
- "촉감 궁금해" 노골적 성적요구 강요받았다…하남 교제살인 전말 | 중앙일보
- 팀 동료가 손흥민 인종차별…토트넘 침묵에 서경덕 "FIFA 고발" | 중앙일보
- "부친과 보기 좋았는데…" 이 질문에 박세리 눈물, 수십초 침묵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