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간이과세 사업자 기준, 연 매출 1억400만원 미만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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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연 매출 1억원이 넘는 사업자도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국세청은 19일 내달 1일부터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직전 연도 공급가액 기준이 종전 '8000만원 미만'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했다.
내달 1일부터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 기준은 직전 연도 공급가액 1억원 이상에서 8000만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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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연 매출 1억원이 넘는 사업자도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국세청은 19일 내달 1일부터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직전 연도 공급가액 기준이 종전 ‘8000만원 미만’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했다.
업종에서는 피부관리·네일아트 등 피부·기타미용업도 사업장 면적과 무관하게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사업장 면적이 40㎡ 이상인 특별·광역시 소재 피부·기타 미용업자는 매출 수준에 관계 없이 간이과세 대상이 될 수 없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이나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연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어야 간이과세 대상이다.
간이과세자는 세율이 1.5∼4.0%로 일반과세자(10%)보다 낮다. 다만 연매출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세금계산서는 발급할 수 없다.
국세청에 따르면 기준 변경으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사업자는 24만9000명이다. 전년(14만3000명)보다 10만6000명 늘었다.
간이과세 전환대상 가운데 세금계산서 필요 등 사유로 일반과세 적용을 원하는 사업자는 오는 30일까지 간이과세 포기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내달 1일부터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 기준은 직전 연도 공급가액 1억원 이상에서 8000만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부여되는 개인사업자는 59만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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