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전 에이전트와 계약분쟁 2심서도 사실상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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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표 축구선수 손흥민이 과거 10년간 관계를 이어온 전 에이전트와 벌인 법적 분쟁 2심에서도 사실상 승소했다.
19일 서울고법 민사12-3부(부장판사 박형준 장석조 배광국)는 주식회사 아이씨엠스텔라코리아(구 스포츠유나이티드·아이씨엠)가 손흥민의 부친 손웅정씨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손앤풋볼리미티드를 상대로 낸 정산금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만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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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표 축구선수 손흥민이 과거 10년간 관계를 이어온 전 에이전트와 벌인 법적 분쟁 2심에서도 사실상 승소했다.
19일 서울고법 민사12-3부(부장판사 박형준 장석조 배광국)는 주식회사 아이씨엠스텔라코리아(구 스포츠유나이티드·아이씨엠)가 손흥민의 부친 손웅정씨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손앤풋볼리미티드를 상대로 낸 정산금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만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손앤풋볼리미티드가 아이씨엠에 1심 재판부가 인용한 2억4767만원을 포함해 광고 계약 정산금 4억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원고는 피고 측 귀책 사유를 전제로 사건을 청구했지만, 원고 측의 귀책 사유로 신뢰 관계를 깨뜨려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18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앞서 손흥민은 2019년 11월 아이씨엠 대표 장모씨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장씨는 2008년 손흥민의 독일 유학을 도우며 인연을 맺은 뒤 10여년간 국내 활동을 대리했지만, 장씨가 2019년 회사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생긴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 해지 후 장씨는 손흥민의 전속 매니지먼트사인 손앤풋볼리미티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장씨는 자신의 회사와 손흥민, 손앤풋볼리미티드 사이에 유효한 독점 에이전트 계약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정산되지 않은 광고 대금과 일방적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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