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점심시간 빈틈”… 시·군청서 이백만원 훔친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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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경비가 한산해지는 틈을 타 관공서에 들어가 절도 행각을 벌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남원경찰서는 지난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A씨(58)를 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일 남원시청에서 100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시청 내 CCTV에서 점심 무렵 빈 사무실에 들어갔다가 렌터카를 타고 사라지는 A씨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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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청서 현금 130만원 훔쳐
경찰, 구속송치
점심시간 경비가 한산해지는 틈을 타 관공서에 들어가 절도 행각을 벌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남원경찰서는 지난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A씨(58)를 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일 남원시청에서 100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직원들이 점심을 먹으러 가 외부인 통제가 느슨해진 점심시간을 노려 범행을 저질렀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시청 내 CCTV에서 점심 무렵 빈 사무실에 들어갔다가 렌터카를 타고 사라지는 A씨를 확인했다. 이후 경찰은 추적에 나섰고 지난 10일 순창군 한 주택 앞에서 그를 체포했다.
체포 당시 A씨는 훔친 돈을 모두 사용한 상태였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지난 3월에도 전남 담양군청에서 130만원 상당의 현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과거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적이 있는 점을 고려해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민경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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