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음주 강력 처벌"…결국 나와버린 '김호중법'→망신 계속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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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연일 논란의 중심에 선 가운데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지난 1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헌)은 특정법률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위험 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받는 김호중과 이광득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 전 모 본부장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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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장인영 기자)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연일 논란의 중심에 선 가운데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음주 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해 추가 음주를 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김호중 사태'를 겨냥한 법률로, 이번 개정안은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다시 음주를 해서 음주 측정 결과를 왜곡시키는 것을 방지하고자 마련됐다.
신 의원은 "음주운전은 단순한 법규 위반을 넘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면서 "특히 의도적인 추가 음주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사법절차를 고의로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꼬집었다.
개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는 것을 금지,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것.
앞서 김호중은 지난달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났다. 단순한 음주운전이 아닌 '뺑소니 사고'였지만, 김호중은 "직접 운전하지 않았다", "술잔에 입은 댔지만 음주는 안 했다" 등의 거짓 진술로 논란을 키웠다.
사고 직후 심한 공황장애를 겪었다는 소속사의 말과 달리 김호중이 천천히 걸어가며 통화하는 모습이 포착되는 등 여러 수상한 정황이 드러나자 김호중은 그제서야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지난 1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헌)은 특정법률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위험 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받는 김호중과 이광득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 전 모 본부장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
이에 따라 19일 종료 예정이던 김호중의 구속 기간이 늘어났으며, 김호중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장인영 기자 inzero6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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