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은닉 재산 추적 가능"...예금자보험법 개정안 발의

한창율 2024. 6. 19.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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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로 유입된 은닉 재산을 추적할 수 있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예금보험공사가 가상자산 거래소로 유입된 은닉 재산을 추적할 수 있도록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안에는 예금보험공사가 자료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기관에 '가상자산 사업자'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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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한창율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로 유입된 은닉 재산을 추적할 수 있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예금보험공사가 가상자산 거래소로 유입된 은닉 재산을 추적할 수 있도록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예금보험공사가 공공기관과 금융회사에 대한 자료제공 요구권만 명시하고 있어, 가상자산에 대한 조사권이 없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안에는 예금보험공사가 자료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기관에 '가상자산 사업자'를 추가했다.

강준현 의원은 "가상자산 사업자가 정보제공 요구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채무자가 가상자산을 소지하고 있어도 예금보험공사는 이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었다"면서 "예금보험공사의 정보 제공 요구 대상에 가상자산사업자를 명시해 코인으로 숨긴 재산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창율기자 crh2090@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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