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속 용어]걸핏하면 특허 소송, 삼성·현대차 표적 삼는 'NPE'

이은정 2024. 6. 19.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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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관리전문회사(NPE·Non Practicing Entity)란 제품을 직접 생산하거나 판매하지 않고 다른 기업의 특허권을 매입해 특허 소송이나 실시권 계약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이다.

문제는 NPE가 기업과의 특허소송이나 로열티 협상 과정에서 과도한 비용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면서 해당 기업들의 기술과 경영 전략이 위협받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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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관리전문회사(NPE·Non Practicing Entity)란 제품을 직접 생산하거나 판매하지 않고 다른 기업의 특허권을 매입해 특허 소송이나 실시권 계약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이다. 기술 개발이 활발한 IT, 반도체, 바이오, 자동차 기업들의 특허가 주 매입 대상이다. 특히 다수 사업자의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기술 분야이면서도 적용 범위가 넓은 특허를 집중적으로 사들이고 있다. 삼성전자나 LG전자, 현대차 등 우리나라 대기업의 특허도 NPE의 주요 관심권이다.

최근엔 글로벌 제조기업들이 NPE로 전환해 자사가 보유한 특허의 독점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휴대폰 생산에 필수적인 2만5000여개의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SEP)를 독점하고 있는 퀄컴이 대표적이다. 퀄컴은 지난해 순이익의 54.3%인 70억달러(약 9조3200억원)가 지식재산권(IP) 매출에서 거뒀다. IBM과 노키아도 특허수익이 높은 기업으로 꼽힌다.

문제는 NPE가 기업과의 특허소송이나 로열티 협상 과정에서 과도한 비용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면서 해당 기업들의 기술과 경영 전략이 위협받고 있다는 점이다. NPE를 ‘특허괴물(patent troll)’로 칭하는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국내 기업들도 NPE들의 소송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허청이 지난해 7월 발표한 ‘2022 지식재산(IP) 동향(Trend)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미국에서 발생한 우리 기업의 특허분쟁 총 208건 중 우리 기업이 피소당한 분쟁은 149건에 달했다. 쉽게 말해 미국에서 발생한 특허 분쟁 10건 중 7건이 우리 기업이 공격당한 사례라는 의미다.

특히 우리 기업을 상대로 한 특허소송 중 NPE가 제소한 비율은 84.6%(149건 중 126건)로, NPE가 우리 기업에 대한 특허 공격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특허분쟁 대부분은 반도체·컴퓨터 등 전기·전자·정보통신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에도 삼성전자의 특허 방어 사령관을 맡았던 임원이 미국에서 삼성전자 IP 관련 업무를 담당한 직원에게 불법적으로 취득한 기밀문건을 바탕으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나기도 했다.

물론 NPE를 모두 ‘특허괴물’로 지칭할 순 없다. 특허소송 남발을 통해 배상금, 합의금, 로열티를 챙기는 특허괴물과 달리 해당 산업의 유동성 지원, 글로벌 특허소송에서의 자국 기업 보호 등을 목적으로 만든 ‘방어형 NPE’도 있기 때문이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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